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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크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 재발급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신분증과 달리 재발급하는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통해 발급받는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발생 이유
신분증에 대한 운영기준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과 행정적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처럼 재발급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어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주민들록증 변경 내용
신원 확인의 최신화를 위해 10년의 유효기간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발급 진행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국가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 글자수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신분증 발급시 제출되는 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로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
2. 신분증 재발급 정보
- 운전면허증 재발급
재발급기간은 면허 취득 시기에 따른 재발급 기간이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
구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종 | 7년 | 10년 |
2종 | 9년 |
- 여권 재발급
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과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재발급 |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대 | - | 20,000원 | 20불 |
3. 마치면서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통해 신분증 변조에 따른 범죄 확산을 막고 최신화된 신분확인 목적으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국회에서 진행시켜~! 하면 진행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신분증 재발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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